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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0-06-12
[교직]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조회수 1101

2019학년도 후기(20208)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19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0. 6. 15.() ~ 6. 26.() 17:00까지

 

2. 대 상: 2020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

무시험검정 미신청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3. 교직과정 이수 요건(아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1회 이상 합격

2)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회 이상 합격

학적부조회-교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확인 가능

. 교직 관련 과목 이수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는 교육실습 외에 산업체 현장실습까지 이수하여야 함

. 성적 기준

1)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3)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4. 주의사항

교직 복수 이수 중인 학생은 본 전공에만 검정원서 제출해야 함.

기존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졸업연기자 등)도 필히 새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졸업연기예정자 혹은 초과학기희망자(졸업학점 부족)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교직과정포기원서] 제출

[학교홈페이지 대학생활 교내각종양식]에서 ‘[교직] 교직과정 포기원서출력

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나 교직 필수과목/학점 미이수자는 반드시 졸업연기신청 해야 함.

   : 교직 필수과목/학점 등 미충족 사유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영양교사 자격증은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발급 가능

 

5. 제출처: 소속학과(전공) 행정실 (학과행정실에서 수합된 서류 교직부로 6/29까지 제출)

 

6. 제출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본인 확인(서명) 기재 필수]

[학교홈페이지 대학생활 교내각종양식]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출력

2) 영양사면허증 사본(원본 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1.

3) 간호사면허증사본(원본 대조필, 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 1.

 

7. 기타 문의 사항 : 교직부 053-819-1022

 

2020. 6.


  •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
  • 최종수정일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