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원서 접수 안내
2019학년도 후기 교원자격취득예정자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0. 6. 15.(월) ~ 6. 26.(금) 17:00까지
2. 대 상: 2020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취득예정자
※ 무시험검정 미신청자는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3. 교직과정 이수 요건(아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나.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1) 2012학년도 입학자까지 1회 이상 합격
2)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2회 이상 합격
※ 학적부조회-교직-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확인 가능
다. 교직 관련 과목 이수
※ 공업계 표시과목 교직이수자는 교육실습 외에 산업체 현장실습까지 이수하여야 함
라. 성적 기준
1)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전공 및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2)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졸업전체 평균성적이 75점 이상
3)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
4. 주의사항
○ 교직 복수 이수 중인 학생은 본 전공에만 검정원서 제출해야 함.
○ 기존 서류를 제출한 학생들(졸업연기자 등)도 필히 새로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 졸업연기예정자 혹은 초과학기희망자(졸업학점 부족)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교직포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교직과정포기원서] 제출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교내각종양식]에서 ‘[교직] 교직과정 포기원서’ 출력
○ 졸업학점을 다 채웠으나 교직 필수과목/학점 미이수자는 반드시 졸업연기신청 해야 함.
: 교직 필수과목/학점 등 미충족 사유 있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 보건교사의 경우 간호사 면허증, 영양교사 자격증은 영양사 면허증 취득 후 발급 가능
5. 제출처: 소속학과(전공) 행정실 (학과행정실에서 수합된 서류 교직부로 6/29까지 제출)
6. 제출서류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본인 확인(서명) 기재 필수]
[학교홈페이지 – 대학생활 – 교내각종양식]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출력
2) 영양사면허증 사본(원본 대조필, 영양교사 신청자에 한함) 1부.
3) 간호사면허증사본(원본 대조필, 보건교사 신청자에 한함) 1부.
7. 기타 문의 사항 : 교직부 ☎053-819-1022
2020. 6.
- 담당부서디지털정보팀
- 최종수정일2022.10.19